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으로 국민부담 완화에 기여
-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고시 개정·시행(’24.1.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월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안내 및 집중 홍보,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도입, 추가예산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적극행정의 결과 2023년 보험료를 지원받은 가입자는 2022년 대비 11.5만 명 증가한 15.4만 명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가입자가 인상된 금액으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가입자 지원자수 : (’22) 3.9만 명 → (’23) 15.4만 명 → (’24) 17.5만 명(추계)
또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와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기존 월 260만 원 미만에서 월 27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은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유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붙임 > 2024년 지원이 확대되는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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