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정보 분야 규제혁신 성과
- 개인정보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규제혁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3년 데이터 경제 시대에 신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였다.
우선,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개혁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와 합리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을 신설하였고, 온라인-오프라인 규제를 일원화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과징금・과태료 등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도 마련하였다. 10월에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설치하여 신산업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대표적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던 ‘인터넷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를 들 수 있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는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이 포털 이용자(일반국민)에게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발생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불편을 해소하였으며(9월), 본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국민이 선택한 ‘베스트-5 민생 규제혁신’에 선정(’23.11.20.)된 바 있다.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폐지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4월)하여 최종 6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발표하였고(7월),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블로그・유튜브・누리소통망(SNS) 채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위·수탁자의 부담 완화 규제개선 △공동주택 개인용 CCTV의 설치와 관리 방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시 특수표시로 시인성 향상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마련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과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상호 인정방안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기존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4년에도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 규제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 서민호(02-210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