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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개인정보,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참고하세요!

- 개인정보위,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법령해석 주요 사례 30선 공개



  《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대표 사례 》

(사례 1) 보험사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동의서의 개인정보 항목을 공란으로 두고 서명만을 요구해도 되나요?

  ⇒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진료기록 열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집  하려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서의 내용을 비워두고 서명을 요구한다면 이에 위반됨


(사례 2) 회원가입시 제공되는 사은품을 노리고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얌체고객(체리 슈머)을 막기 위해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해도 되나요?

  ⇒ 사업자는 회원탈퇴, 제명, 계약종료, 동의철회 등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어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적립금 등의 혜택을 받으려고 회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고객의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음


(사례 3) 대형 음식점 등이 예약 또는 대기할 때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객에게 앱 설치를 강요해도 되나요?

  ⇒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증가로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 접수 △부동산 △숙박 등의 분야에서 앱 설치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 등을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택동의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앱 설치를 강요할 수 없음


(사례 4) 관리사무소가 경매물건 또는 공실의 관리비 연체내역을 경매참가자 등에게 알려줘도 되나요?

  ⇒ 경매 아파트를 낙찰받은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해 승계하므로 관리사무소가 이를 수납할 수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는 공용부분 연체내역을 경매참가자 등에게 알려줄 수 있음

     * 요금징수 및 정산, 채권추심, 소 제기 등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다른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를 뜻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12월 29일(금) 올 한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발굴하여 해석한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


  이번 해석 사례집은 올해 3월부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의 검토를 통해 엄선되었고, 지난 9월 전면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했다.


  개인정보위는 사례집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에도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 중앙행정기관(270부), 광역지방자치단체(85부) 등에 책자 배포


   ※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법령·정책>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에서 내려받기 가능


  개인정보위 정두석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생성형 AI 등 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심사총괄담당관 유영관(02-2100-2465)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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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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