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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 돋보기 ⑦] 자체처분사전검토 제도 도입으로 방사성폐기물 적시 처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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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시행으로

방사성폐기물 적시 처분 유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 인해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자체처분이란? 방폐물의 핵종별 농도가 자연방사선량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 경우 원자력안전법령이 아닌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

 

기존의 방폐물 자체처분제도는 사업자가 핵종 분석을 완료한 뒤 자체처분계획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핵종 분석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에도 규제기관의 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재분석이 필요하여 사업자가 자체처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결과적으로 방폐물이 사업장에 장기 보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안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이에 대한 사업자의 호응도가 높고 방폐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문제점이 해결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고시*를 지난 8월 1일 개정하였다.

*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란?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는 철재, 콘크리트, 폐유 등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다양한 핵종 분석 등 평가 방법이 존재하는데 핵종분석 결과를 포함한 자체처분계획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사업자가 제시한 평가방법의 적절성을 규제기관이 미리 검토하여 알려주는 것을 말함

 

이에 따라, 사업자는 방폐물 관리 효율화(시간·인력·비용 절감) 시행착오 최소화 및 적기 자체처분 적극적 자체처분으로 방폐물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은 기술현안에 대해 적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 규제 대응 및 철저한 안전성 확인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사업자가 시행착오 및 비용 등을 우려하여 자체처분을 망설이게 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방폐물을 적시에 처분하도록 유도하여 관리 부담이 경감되면서 안전성은 철저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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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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