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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o 법무부는 오늘(12. 29.)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12. 19.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 항소심 법원은,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검사징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o 위 판결은
- ① 징계청구자로서 징계심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아니되는 법무부장관이 심의기일을 임의로 변경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예비위원을 배제한 채 징계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명함으로써 징계위원회 구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사건심의에 관여한 사실,
- ② 징계대상자의 적법한 기피신청이 있었음에도 기피 대상 위원들이 관련 절차에 관여함으로써 법률상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
-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게 불리한 증인에 대한 적법한 반대심문 요구를 거부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사실 등이
헌법상 대원칙인 적법절차와 검사징계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므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o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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