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 전국 응급의료기관 최종치료제공률은 90.5%로 전년대비 1.0%p 증가 -
- 평가 결과 A등급 획득한 125개 기관에 수가·보조금 등 인센티브 부여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금) 전국 412개(2023.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년 평가는 총 412개 응급의료기관의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7개 영역, 44개 지표로 평가하였으며,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는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평가 결과,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87.4%)은 2022년도 대비 다소 감소(1.8%p)하였으나,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와 최종치료까지 제공된 비율 등의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22) 92.8% → (’23) 93.8% (1.0%p 상향)최종치료 제공률 (’22) 89.6% → (’23) 90.5% (0.9%p 상향)전입 중증환자 진료 제공률 (’22) 98.2% → (’23) 98.4% (0.2%p 상향)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29일(금)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금) 전국 412개(2023.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응급의료법 제1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 2023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2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4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는 ①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 법정 기준 충족 여부)과, ②안전성, ③효과성, ④환자중심성, ⑤적시성, ⑥기능성, ⑦공공성 등 7개 영역 44개 지표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 총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하였다.
* 붙임 4.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참고
○ 평가위원회*의 이의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 평가의 객관성·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대한응급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병원응급간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
□ 2023년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87.4%)은 2022년도 대비 다소 감소(1.8%p)하였다.
- 이는 ’21년 1월 보안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 신설*(’22년 평가부터 반영) 이후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점, 일부 취약지에서 의사·간호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 그 이유로 분석된다.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의2] 권역응급의료센터, [별표7] 지역응급의료센터, [별표8]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 충족 여부 > (단위: 개소)
○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93.8%로 전년대비 1.0%p 향상되었고, 최종치료까지 제공된 비율도 90.5%로 전년대비 0.9%p 향상되었다.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 에 따른 KTAS 1등급 환자는 30분 이내,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 또는 퇴실 전
- 또한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를 다시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도 전년대비 0.2%p 상승한 98.4%로 나타났다.
< 중증응급환자 진료 관련 지표 >
□ 종합등급에 따라 응급의료수가 및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며, 일부 응급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 결과에 따라 수가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 (수가) 응급의료관리료(±10%), 진료구역 관찰료,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20%)(보조금) 권역센터(0.3억~2.6억 원), 지역센터(0.3억~1.4억 원), 지역기관(0.3억~0.9억 원)
< 응급의료수가 산정과 연동된 평가 지표 >
○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5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29일(금)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그간 응급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중증응급진료 질 관련 지표의 향상으로 나타났다”라며,
○ “2024년 평가에서는‘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응급환자가 보다 신속하게 적정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수용 관련 지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2.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개요
3. 주요 평가지표 설명
4.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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