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 코로나19 백신으로 안전하게(12.31.일)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 코로나19 백신으로 안전하게



- ’23년 1월~7월간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8,600명 이상의 사망 예방

-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65세 이상의 10명 중 4명 참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역학자료 분석 결과,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23년 1월~7월(1~30주)간 약 8,600명 이상의 사망을 예방*하였다고 전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 23.1월-23.7월 4주 동안의 확진자에 대한 사망 예방 규모(전수 감시가 시행된 23.8.31. 기준)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8.31.) 이후에도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백신접종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와 의료진,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이번 절기 65세 이상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12월 29일 18시 기준 65세 이상의 누적 접종자는 3,935,140명, 누적 접종률은 40.3%로, 작년 동기간 접종률(31.2%) 대비 30%가량 높은 접종률을 달성하여 작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접종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상시적인 감염병으로 전환되기까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지속하여 고위험군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매 절기 유행 변이에 맞는 백신을 도입하고 백신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내 효과평가 연구 중간결과에 따르면, 2가백신 접종자의 입원 위험은 미접종자의 1/8수준(12.4%), 사망 위험은 1/5수준(21.7%)으로 낮아져 코로나19 백신의 높은 입원·사망 예방효과를 알 수 있었다.

* 65세 이상의 접종 후 5~6개월 시점에서의 백신 효과, 코로나19 검사(22.12.1.~23.5.31.)를 시행한 10,102명의 예방접종력, 입원, 치료 기간 분석(1차) 


코로나19 신규 백신은 현재 우세종인 HK.3(12.3주 검출률 58.2%)와 전 세계적으로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는 JN.1(5.8%)에도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XBB.1.5 백신이 HK.3, EG.5를 포함한 XBB 하위계통에 효과적인 것이 입증된 점을 근거로 하여, XBB.1.5. 백신을 권고하고 있다.(코로나19 백신 기술자문그룹 TAG-CO-VAC, 12.13.) 

* XBB.1.5 단가백신은 HK.3.1(접종 전·후 중화항체 상승비 13.5배) 및 최근 WHO가 관심변이(VOI)로 지정한 JN.1(7.7배)에 높은 중화항체 생성을 보임(출처 : 모더나 임상자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과 사망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므로 고위험군은 적기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여 입원·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코로나19가 앞으로 엔데믹화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소중한 일상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접종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하며, 아직 백신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3년 기상청 정책 돋보기⑩] 우주에서도 국민을 지킨다! 대한민국 기상위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13:02 기준

  1.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상승 1
  4.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NEW
  5.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NEW
  6.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