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 더 건강한 2024년!
- (매독) 전수감시체계 전환으로 근거 기반의 매독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엠폭스) 1년 6개월 만에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 (감염병 신고) 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과 사망신고 서식의 통합
개정 전 |
개정 후(24.1.1일~) |
||
감염병 급수 |
매독 |
제4급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
엠폭스 |
제2급 감염병 |
||
신고서식 |
발생 신고·사망 신고 구분 |
발생·사망 신고 통합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감염병 유행상황을 반영하여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매독과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엠폭스를 각각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일반의료체계 하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매독) 제4급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엠폭스) 제2급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매독은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간 표본감시로 관리하던 체계에서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로써 매독 감염병의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역학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9월 6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했던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 4월42명 → 5월48명 → 6월22명 → 7월12명 → 8월9명 → 9월10명 → 10월5명 →11월2명
** 환자 대다수가 경증으로 2~4주 후 완치, 치명률 0.1%
이에 따라, 경증 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외래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내 관리로 전환하여 엠폭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동시에 질병관리청은 관리체계 전환 후에도 일상에서 감염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 대상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수칙 안내문과 의료기관용 안내자료를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자체에 배포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고, 중증환자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 의료기관을 모든 시·도에 지정하여 소수의 중증환자까지도 빈틈없이 보호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엠폭스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매개감염병 등과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 엠폭스 등급 조정(제2급→제3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 |
||||
분야 |
현행 |
변경 |
||
대응체계 |
엠폭스 대책반 운영 |
▶ |
엠폭스 대책반 해제(24.2월) |
|
급수 |
제2급 감염병 |
▶ |
제3급 감염병 |
|
격리 |
의무격리 |
▶ |
의무격리 해제 |
|
진단 |
격리병상에서 검체채취 |
▶ |
외래 기반 검체 채취 |
|
의료 |
입원 기반 치료 |
외래 기반 치료 단, 중증 환자는 필요시 입원치료 |
||
병상 |
17개 시·도 지정병상 |
지정 병상 해제 협력 의료기관 지정 |
||
지원 |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모든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유지 중증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
이 외에도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별도로 활용되던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을 사망신고 서식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신고 편의를 개선함과 동시에 2024년 1월 2일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여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내실화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상황 변동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엠폭스 확진환자 감염관리수칙 안내(카드뉴스)
2. 엠폭스 의사환자 감염관리수칙 안내(카드뉴스)
3. 엠폭스 검체채취 주의사항(카드뉴스)
4. 매독 감시체계 강화(카드뉴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스마트 작물재배시설, 농지 입지규제 완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USTR 대표와 관세협상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95개소로 확대
- 소방사범 1,467건 적발…국민안전 위협 법질서 확립에 소방청 강력 대응
- 농식품부, 여름철 배추 생산공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 환경부-금융위원회, 탄소중립 앞당길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양성
- 데이터로 지키는 물환경… 환경 살리는 수질측정자료 모범사례 찾는다
- 과기정통부, 국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의 장 열어
- 「2025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 이상기후, 농업 인공지능(AI) 모델로 해결한다
- 농식품부, 논콩 침수 피해 신속한 복구지원 및 보험 가입 기간 선제적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