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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여과)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9급 초임 보수연액 첫 3천만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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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며, 이는 작년(’23년, 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둘째,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월 8만원)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 중대본 등 재난 대응 기구 또는 재난 발생 현장 근무자(일 8천원, 월 8만원→12만원)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초급 간부의 처우수준도 함께 개선한다.

 

 * 병 봉급(병장 기준) : '22년67.6만원 → '23년100만원 → '24년125만원 → '25년150만원

 

 ※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내일준비적금) 고려 시, 병장 기준 '25년 205만원 수준(내일준비지원금 : '22년14.1만원 → '23년30만원 → '24년40만원 → '25년55만원)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 중사·하사)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 소위·하사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 및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인상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12만원으로 함께 인상한다.

 

* (담임) 월 13만원→20만원, (보직) 월 7만원→15만원, (특수) 월 7만원→12만원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 (교정직) 월 17만원→20만원     ** (수의직) 월 15만원→25만원

 

 셋째, 부처의 연봉책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요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 기존 기준연봉액 150% 내에서 연봉 자율책정 → 개선 특례 직위 연봉 자율책정 상한 폐지

 

※ 예 : 4급 과장급 연봉(경력 10년 전문가) 현행6∼7천만원 → 개선2∼3억원도 지급 가능(별도 상한 없음)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이 밖에,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육아휴직 활용 여건을 개선한다.

 

 우선,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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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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