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모두발언] 제1회 국무회의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1회 국무회의

- 2024. 1. 2(화) 14:00, 정부세종청사 -


지금부터 제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국무회의입니다. 오늘 아침, 정부 시무식에서 공직자 여러분께 2024년은 ‘민생, 미래, 통합의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올해도 ‘민생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여러 지표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정부는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사를 통해 강조하신대로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현장을 직접 파고들어 국민의 생생한 삶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예상가능한 문제는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국민들께서 이미 겪고 계신 문제는 즉각,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실천 행정이 우리 정부의 일하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를 위한 대비도 조금의 지체 없이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 개혁과 의료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인구위기 문제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과감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막중한 국가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무분별한 가짜뉴스, 기득권 카르텔과 같이 공적 시스템에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한 올해 정부 업무 보고를 이번주부터 시작합니다. 부처별로 각자 소관 과제를 발표하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주요 국정과제별로 관련 부처가 함께 범부처 차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국민께 제시합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부처간에 얽혀있는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정부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관점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는 원팀으로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최선의 정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를 유념하여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부터 아파트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는 자칫하다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소방청, 지자체와 유관 공공기관이 함께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주시고, 사고가 우려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부산을 방문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괴한에 의해 피습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수사 기관에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빕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노동약자 보호와 노사법치 확립에 힘쓴 「2023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0. 07:37 기준

  1.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상승 2
  2.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단계하락 1
  3.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단계하락 1
  4.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30년까지 단계 확대 단계상승 1
  5.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NEW
  6.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