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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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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1.2) -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근거 등 담아 -
-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개정안을 1월 2일(화)에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量)을 확충하고 질(質)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 (바우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제15조의2 신설)

둘째,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3조의2 신설)

셋째, 건전한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함께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기존은제공기관의 기관장에만 부정수급액을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제공인력과 이용자에게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 외 이자 가산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또한,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 발생 시 행위의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5조의2 신설) 

이 외에도, 부정수급 조사 및 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제32조의2 제2항 신설, 제34조 제2항제3호 개정)

개정법은 하위법령 마련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를 이용권 형태로 발급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로, 개별법이 있는 경우 개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사항 중 제공인력의 결격사유는 개정법 시행 후 신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해 적용되며, 개정법 시행 전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적용대상 사업 : < 붙 임 > 참조

 개정된 법률 전문은 별첨 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함과 동시에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공기반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 

<별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문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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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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