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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고난도 과제에 도전하는 국방연구개발 환경 조성

2024.01.02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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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방부 정책 돋보기]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제재 처분을 완화하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다.

□ 이번「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개정안에서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결과’ 뿐만 아니라 ‘수행과정’을 함께 평가하게 했다. 이로써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수행과정에서 성실성 및 도전성 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 현행법은 수행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중심의 엄격한 평가체계는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만 연구를 추진하게 만듦으로써 도전적 연구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국방연구개발사업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있으며, 이 중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군 소요에 기반하기 때문에 개발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비교적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반면,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도전적 기술을 개발하고 그로부터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다 완화된 평가방법을 도입할 경우 창의적, 도전적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정의) )

□ 아울러, 이번「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방부가 수립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고 공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계획을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지만, 개정안의 취지에 발맞추어 국방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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