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하여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低價米) 취급업체 등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형사입건하였고,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다.
*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미표시는 5~200만원 과태료 부과
한편, 최근 3년간 양곡표시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농관원의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양곡 유통질서가 정착되는 단계로 풀이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디엔에이(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라고 하면서,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햅쌀 출하기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 햅쌀 출하기 부정유통 특별단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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