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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 「지진방재 종합계획」,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공개 방안」 논의 -
▷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한반도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논의
- 한 총리, “지진 관련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역별·분야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지진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대응체계를 갖출 것”
▷ 축산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 수립
- 한 총리, “지속가능한 축산분야 발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더불어 환경친화적 축산업 정착에도 만전을 기할 것”
- 가축분뇨 처리방법 개선, 저단백·저메탄 사료 보급 확대, 가축 생산성 제고, 참여 농가 인센티브 확대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 등
▷ 가상자산을 활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재산등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 마련
- 한 총리, “그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공직자 청렴도와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 만큼, 관련 제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법령정비, 공직윤리시스템 개편, 교육·홍보 강화, 공직자 재산공개 방식 개편(기관별 관보·공보 공개→통합공개)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3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 안건 1.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
□ 지난 1월 1일 일본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태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보고를 거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4~’28)”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공공 및 민간 시설물 내진보강, 현장 이행력 제고, 지진관련 R&D 협업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1월 5일 행정안전부에서 소상히 공개할 예정이다.
< 안건 2.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
□ 농축산분야에서 경지 면적이 줄어드는 경종부문과 달리 축산부문은 축산물 소비추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정부는 이를 위하여 ’30년 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18년 대비 18% 감축을 목표로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였다.
1. 온실가스 발생량 직접 감축
ㅇ 우선,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로 발생량을 직접 감축한다. 퇴·액비 생산 시 온실가스 저감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하며 퇴·액비 생산 외 정화처리와 축분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 등을 통해 분뇨 처리방식을 개선하고,
ㅇ 저탄소 사양관리를 확산하는 한편,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으로 줄이고자 한다.
2. 축산업을 활용한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ㅇ 다음으로, 축산업을 활용하여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전기와 폐열을 활용하는 에너지화 단지를 8개소까지 조성하는 등 축분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ㅇ 또한, 축분 바이오차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3. 축산업을 저투입, 최적생산 구조로 전환
ㅇ 아울러, 스마트 장비와 솔루션을 전업농의 30% 이상 보급하고, 환경친화적 축산업 정착, 자원순환 농업을 통해 축산업을 저투입, 최적 생산 구조로 전환하고자 한다.
4. 탄소중립 이행기반 확충
ㅇ 마지막으로, 이러한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저탄소 인증제 확대, 저메탄·저단백 사료를 급이하는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여 축산농가의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정부는 금번「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의 시설개선, 분뇨처리 방법 개선, 스마트 축산 확산 및 축산농가 인센티브 지급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축산농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축산농가의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 안건 3.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 >
□ 정부는 개정「공직자윤리법」시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항목에 가상자산이 추가되고, 공직윤리시스템(PETI) 상에서 공직자 재산을 통합 공개하게 됨에 따라, 올해 3월 정기 재산변동신고*에 대비한 준비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대상자(’22년말 기준) : 등록의무자 292,879명 / 공개대상자 5,888명
□ 먼저, 개정 「공직자윤리법」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작년 12월 14일부터 재산등록항목에 가상자산이 추가되고, 재산공개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PETI 시스템에도 가상자산 관련 기능을 구축하여 재산등록의무자는 시스템 상에서 가상자산 가액정보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올해 6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본인에게 가상자산 보유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 한편, 1월부터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간 공직자 재산공개는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관보·공보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내역이 PETI 시스템을 통해서도 일괄 공개된다.
ㅇ 또한, 검색기능 도입으로 성명이나 기관명을 입력하여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산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번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공직자 재산 통합공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재산등록·공개인 만큼,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3.10 ~ ’24.1 약 3개월에 걸쳐 철저한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ㅇ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산등록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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