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월부터 61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월부터 61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본격 시행 -

-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확대, 이용 가능 대상자 범위도 확대 -

- 재택의료서비스 확산 위해 추가공모 예정(1.12~2.2)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이용자의 의료이용변화 분석과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변화 분석에서 대리처방률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주수발자,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하였다고 평가된다. 


     * 대리처방률 약 18% 감소(32.4%→26.5%), 응급실 방문 횟수 0.4회→0.2회(202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연구, 건강보험연구원) 


    **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약 94%, 의사·간호사 중 약 76%, 사회복지사 중 약 73%가 전반적으로 만족 응답(202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연구, 건강보험연구원)     


  1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우선, 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운영되었으나,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환자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해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부 재택의료팀 (이메일 : 00B6030@nhis.or.kr)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부 재택의료팀 (033-736-1916~8)



  보건복지부는 1차 공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공모, 서류심사, 지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된 지자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추가공모 계획

          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선정 의료기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민·관 협업을 통한 철저한 대비로 지진위험 경감체계 확립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12:02 기준

  1.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NEW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1
  3.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단계하락 1
  4. 탄소중립 영향 선제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마련 NEW
  5.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NEW
  6.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