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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주관기관을 모집합니다.

- 8개 내외 테크노파크 선정, 장비 고도화 비용의 40%(10억원 한도) 지원

- 공동활용 생산장비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애로 해소

2024.01.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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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일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장비 부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서 그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며 지역의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
 
* 산업기술단지 :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지역산업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산업기술단지법 제2조)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가 보유한 노후 생산장비를 교체하거나, 신규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비수도권에 소재한 테크노파크이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테크노파크는 2월 2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와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장비 고도화 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 테크노파크 : 전국 19개(수도권 4개, 비수도권 15개)
* 사업공고 및 참여신청 안내 : 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는 테크노파크별 장비 고도화 계획의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관성’, ‘고도화 계획의 타당성’, ‘지방·민간 투자의 적극성’ 등을 평가해 8개 내외의 테크노파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테크노파크 당 장비 고도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40%(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비 구성 : 국비 40% + 지방비(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부담 60%(이상 가능) 매칭 필수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를 통해 자력으로 장비를 구비할 수 없는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테크노파크의 지역 거점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테크노파크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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