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2024.01.05 법제처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이하여,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을 ‘국민이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정하고, 작년 한 해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축하여 연내에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주요 기능으로는 △나만의 법령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퀵 가이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이 있다.

  먼저, 내가 보고 싶은 개별조문만 추가할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이 구축된다. 지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나만의 법령’이라는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법령을 폴더에 담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 전체만을 담을 수 있고, 개별조문은 담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고, 해당 기능(붙임 1 참고)은 1월 8일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기사 등 웹(WEB) 페이지에서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붙임 2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기능도 추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약 510만 건의 방대한 법령정보가 담겨 있음은 물론, 핵심어(키워드) 검색, 한눈보기 등 다양한 기능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나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요 기능을 알려주는 ‘퀵 가이드’를 마련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페이지에서 게시할 예정이다. SNS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기능과 퀵 가이드는 올해 3월 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법제처는 작년에 완료된 법령정보지식베이스* 70만 건을 바탕으로 올해 12월에 인공지능(AI)이 연계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령의 제명이나 법령용어를 정확히 알아야만 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질문, 문장 등을 통해서도 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 5천2백여 건의 현행 법령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 간의 관계를 규정한 데이터베이스

  이완규 처장은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법령정보를 보다 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령검색시스템이며, 모바일·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조약 등 총 51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작년 기준,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80만 명, 하루 평균 법령정보 웹 페이지의 검색 수는 1920만 회를 기록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2년 콘텐츠 수출액 역대 최대, 132억 달러 돌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4:4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NEW
  3.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하락 1
  4.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단계하락 2
  5. 지방세 환급금, 민간앱에서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NEW
  6. 한·독, 첨단산업 시대의 든든한 파트너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