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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중증환자 신속처치로 생존율 향상 기대

2024.01.0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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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청 정책돋보기]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신속한 현장처치로 중증환자 생존율 향상 기대




-소방청, ‘2023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발표...119구급대 전문성 강화

-119구조구급법(약칭)개정으로중증환자 약물투여 등 전문적 응급처치 가능해져


-심정지,·뇌혈관질환 등4대 중증환자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 가능생존율 향상 기대


소방청(청장 남화영)‘2023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통해2018년부터2022년까지 구급활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23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최근5(2018~2022)간 일평균 구급차 출동건수는 전국9,892이었으며,일평균 이송건수는5,4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5(‘18~’22)전국 구급 출동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출동 건수

2,973,472

2,978,982

2,813,004

3,215,138

3,610,626

이송 건수

1,881,300

1,860,309

1,621,919

1,823,724

1,996,665

일평균 출동 건수

8,147

8,162

7,707

8,809

9,892

알평균 이송 건수

5,154

5,097

4,444

4,997

5,470

출처: 2023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

119구급서비스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특히,구급대원들이 작성한4대 중증질환 세부상황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2018년 대비 심혈관질환 자는1.4,뇌혈관질환자는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119구급대원 이송4대 중증질환자

최근5년간

심혈관질환자1.4

뇌혈관질환자4.3배 각각 증가

중증외상환자는

2019년 이후 지속 감소

*심정지:심정지 환자는 구급활동일지 상 환자증상이 심정지 혹은 호흡정지이거나 응급처치 항목에서CPR을 시행한 환자 또는 심정지 세부상황표를 작성한 환자임

*중증외상:중증외상환자는 구급활동일지 환자발생유형질병외이면서 손상기전이 외상(운수사고,낙상,추락 등)에 해당하는 환자 중 중증외상 세부상황표 상 중증외상으로 최종 판정된 환자임.

*심혈관질환:심혈관질환 환자는15세 이상 환자 중 구급활동일지상 환자 발생유형이 질병이면서 환자 증상이 흉통,호흡곤란,심계항진,실신,기타 구급대원 판단에 심혈관계 의중 환자 중 하나라도 해당하거나 심혈관계 추정 진단 의심환자임.

*뇌혈관질환:뇌혈관질환 환자는15세 이상 환자 중 구급활동일지 상 환자 발생유형이 질병이면서 환자 증상이 두통,의식장애,경련,발작,실신,현기증(어지러움),마비(편마비/사지마비),기타 구급대원 판단에뇌혈관계 의중 환자중 하나라도 해당하거나 뇌혈관질환 세부상황표상 표준뇌졸중척도 검사가 양성인 환자임.


구급일지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에는2022한 해 동안전체 이송환자 중4대 중증응급질환 환자는33.6%,심정지 환자1.8%,심혈관질환 환자10.3%,뇌혈관질환 환자19.9%,중증손상(외상)환자1.6%였다.

<최근5(‘18~’22)구급일지기반 중증응급질환 환자 수>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 체

N

1,881,300

1,860,309

1,621,919

1,823,724

1,996,665

심정지환자

N

30,539

30,782

31,652

33,245

35,030

%

1.6

1.7

2.0

1.8

1.8

심혈관질환자

N

114,964

134,041

116,054

155,966

205,943

%

6.1

7.2

7.2

8.6

10.3

뇌혈관질환자

N

240,955

274,676

272,860

346,152

397,619

%

12.8

14.8

16.8

19.0

19.9

중증손상(외상)환자

N

36,401

36,102

30,822

29,986

31,775

%

1.9

1.9

1.9

1.6

1.6

출처: 2023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

이러한 중증외상,심근경색,뇌졸중과 같은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약물 투여 등 신속한 초기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119구급대원들의 전문성에 비해 그동안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119구급대원 자격별 현황

<’23. 10. 31기준>

합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

소계

1

2

14,201

7,920

(55.8%)

5,447

(38.4%)

2,473

(17.4%)

4,361

(30.7%)

1,830

(12.9%)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구급대원들이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20197월 서울을 시작으로‘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같은 해12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시범사업 결과*검증된 안전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지난해128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업무범위 확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2019~2020에 걸쳐12,405명을 대상으로5개 항목(심정지 환자 에피네프린 투여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환자)에피네프린 투여12유도 심전도 시행응급분만 탯줄 처치중증외상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투여)에 대한 확대 처치를 시행한 결과,모든 항목에서 부작용이 없었으며,특히 심정지 환자 에피네프린 투여의 자발순환 회복률이 전년 동기간대비4.9%상승하였고,아나필락시스환자의 에피네프린 투여는 정상혈압 회복률이58.3%로 나타나는 등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됨.

개정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붙임 참조>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간호사의 업무범위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한소방청119구급과장은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통해119구급대원이선진국 수준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 마련되었다중증응급질환 환자들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급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태한

(044-205-7630)

119구급과

담당자

소방경

유해욱

(044-205-763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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