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보다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취업장려금 외에 보호기간(5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새출발장려금”도 신설하였습니다.
o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여 초기정착을 돕는 제도(최대 3년간 2,100만원)입니다. 다만
보호기간 이내에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 건강문제·학업수행 등으로 취업시장 진출이 늦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o 이에 통일부는 기존 취업장려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거나 적게 받았던(3년 중 1년 6개월 이하) 분들을 위해
새출발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취업하여, 동일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하는 경우
200만원씩, 총 3회(합계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장려금 사업 개요 (지원 대상)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 中 - 기존
취업장려금 미신청자 또는 일정기준* 이하로 지원 받은 자 *최대 3년 지급 기간 중 절반 이하(1년6개월)로 받은 분들 (지원
금액) 각 200만원, 최대 600만원 지급 - 회당 200만원씩, 3회(1년 6개월)까지 신청 가능 ※ 1년 6개월을
신청하셨던분은 2회(4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동일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고용보험
사업장이여야 하며, 24.1.1 이후 신규가입자만 해당 ※ 제도 도입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후 신규 취업하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초기 정착을 돕고, 이후에도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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