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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펌프차구조대·펌뷸런스 다중출동체계 확립, 구조·구급 사각지대 해소!

2024.01.0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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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청 정책돋보기]



‘펌프차구조대·펌뷸런스’ 119가 필요한 곳 어디든 간다!


다중출동체계 확립,구조·구급 사각지대 해소




-펌프차구조대(Rescue-Pumper)·펌뷸런스(Pump-bulance),국민불편 최소화

-관할구역 및 출동거리,구조·구급 수요 등 환경적 요소 평가·분석해 선제적 배치

-원거리 또는 출동공백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전 국민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


▶2023년10월26일 강원도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부딪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관할 구조대는 먼저 접수된 다른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있는 상황에서,먼저 도착한‘펌프차구조대’대원들은 신속하게 추돌 차량 속50대 여성 운전자의 기도를 확보하고,구조 후 흉부압박을 실시했다.뒤이어 도착한 구급대와 함께 응급처치를 실시한 결과,환자는 호흡과 맥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앞서4월25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차장에서7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다.다른 신고접수 건으로 출동 중이었던 구급차보다 먼저 도착한‘펌뷸런스’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펌프차에 실려있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이용해1차 전기충격을 실시했고,뒤이어 도착한 구급대가2차 전기충격을 실시하자 이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119구조·구급대의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구조·구급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재진압대의 구조·구급 업무를 더욱 강화함으로써다중출동체계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중출동체계란 농어촌이나 도시 외곽지역에 사고가 발생하여119구조대·구급대의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에 사고현장 인근의 화재진압용 펌프차량을 현장에 먼저 출동시키는 체계다.

먼저,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구조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의 화재진압대 및 펌프차에전문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는‘펌프차구조대(Rescue-Pumper)’를 운영하고,구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펌프차와 구급차를 동시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처치를 가능하게 하는‘펌뷸런스(Pump-bulance)’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펌프차구조대(Rescue-Pumper)

·소방펌프차(Pumper)와 구조(Rescue)를 합성한 용어로 펌프차 등 소방차량에 구조장비를적재하고,구조자격을 갖춘 구조대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 제도

펌뷸런스(Pump-bulance)

·소방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를 합성한 용어로 구급현장에 두 차량을동시에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거나 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제도

2020년부터 운영되어온‘펌프차구조대*’는 매년 증설되어2021년에는109개소, 2022년에는154개소,2023년에는166개소의119안전센터 및 지역대**에서‘펌프차구조대’를 발대·운영하고 있다.

* 1소방서- 1구조대 체계로 원거리 출동지역의119안전센터에 펌프차구조대를 설치,초기 긴급상황에 신속한 구조대응 실시

**소방서 구조대로부터15분 이상(12km이상)떨어진 안전센터 및 지역대

‘펌프차구조대(Rescue-Pumper)’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2022년 구조건수는27,944건으로전년도(`21년, 10,991건)대비2.5배 증가했고,구조인원역시5,236명으로전년도(`21년, 2,595명)대비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22년 전국 펌프구조대 운영 실적>

분류

출동건수(건)

구조건수(건)

구조인원(명)

2021년

14,395건

10,991건

2,595명

2022년

37,132건

27,944건

5,236명

주요 출동유형은교통사고가5,833건(21%)로 가장 많았으며,수난·산악구조가1,392건(5%),승강기 및 갇힘 사고가2,336건(8.3%)순으로 나타났다.

앞서2023년11월9일 소방청은 펌프차구조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펌프차구조대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근거를 담은「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펌프차구조대 활성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2012년 시범운영으로 처음 도입된‘펌뷸런스’는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초기 응급처치를 제공함과 동시에교통사고 등 위험지역에서2차 사고 예방을 위해119구급대 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펌뷸런스(Pump-bulance)’운영 역시 꾸준히 증가해2022년12월 기준,전국233개 소방서1,121개 센터는 모두‘펌뷸런스’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398개 지역대 중90%인361개소도 운영하고 있다.

< ‘21~’22년 전국 펌뷸런스 운영 실적>

분류

2020

2021

2022

운영현황(대)

1,440

1,458

1,482

출동현황(건)

39,774

49,828

43,577

이영팔 소방청119대응국장은“다중출동체계 확립은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고 구조 사각지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펌프차구조대와 펌뷸런스의 효율적 편성과 운영을 바탕으로 긴급상황대비 신속한 대응력 구축을 통한 인명 구조·구급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 학 근

(044-205-7610)

구조과

담당자

소방위

차 태 원

(044-205-7613)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팀 장

박 용 주

(044-205-7635)

구급역량개발팀

담당자

소방장

오 건 희

(044-205-7636)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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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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