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도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정유업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친환경 전환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협의하여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다양한 특전(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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