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자유무역지역법」개정안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출을 진흥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70년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및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왔으나 국가산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었다.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70%로 산단에서 적용받는 건폐율 80%보다 10%p가낮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노후거점 산업단지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금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국가산단으로 전환되고 입주기업의 450억 원 규모 시설․설비 투자가 예상되며 기반시설 확충,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국가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금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통과는 그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수출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찾는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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