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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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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9일(화)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적용한 것이다.

*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인권보호 및 보육활동을 위해, 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조치 종료 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충분한 준비 없이 보호가 종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9일(화)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하기 위해,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보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중앙보육정책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도  신설하였다. 이는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적용한 것으로,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인권보호 및 보육활동을 위해, 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

 2. 「아동복지법」

보호조치 종료 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충분한 준비 없이 보호가 종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 자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에게 보호조치의 목적·과정·예상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하였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제공하여 응급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이는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22.9)」의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제도→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23년 기준, 7.09%)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오늘날 판별검사 및 치료 현실에 맞추어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였다. 또한, 3년 주기의 치료보호기관 평가제를 도입하여,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치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진 전문교육 제공의 법적근거도 마련하였다.

* (시설·장비) 뇌파검사기·혈청분석기 → 소변·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 (인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심리검사요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국가·공공기관 등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현행 ‘1%’에서 ‘2% 범위 내**’로 조정하였다. 또한, 우선구매 목표비율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목표비율 미달 공공기관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 국가·공공기관 등의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과 용역·서비스를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구체적인 목표비율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함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장사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할 때 국가유공자등 여부를 우선 확인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등으로 확인되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사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8. 「노인복지법」

어르신들을 학대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 대표자 및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한함)을 추가하였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8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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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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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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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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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참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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