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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백년소상공인’ 지정과 지원 근거 마련···1월16일 공포, 7월 17일 시행
- ?소상공인법? 하위법령 정비, 지원사업 등 제도 활성화 추진
2024.01.0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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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소상공인법 개정 법률안은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 1,424개사, 백년소공인 959개사 등 총 2,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간 사업운영, 사회기여, 지속성장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정의, 사업승계 조항 신설(제2조제2호, 제3호) ②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 신설(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③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전수 및 상품화·홍보, 사업위탁, 포상 등 근거 신설(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④ 소진공 사업범위, 소진기금 사용,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제17조제5항제13호의3 및 제21조제1항제6호의3,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
앞으로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상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별하여 집중지원할 것이며,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자금, 판로 등 기존 타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법제화로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셋방화(글로컬) 기업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이를 기반으로, 백년소상공인을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 특별한 체험 기회 등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지역별 대표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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