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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 |
□ ’23.9.7.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이 ’24.1.9.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하였음
□ 그간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음
ㅇ 먼저,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 취약분야 중심으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하였으며,
ㅇ 83.7만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23.12.27.)」을 마련・발표함
ㅇ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음
□ 이러한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7만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임
ㅇ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시 폐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음
ㅇ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 전면시행(1.27.)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림
□ 정부도 1월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음
ㅇ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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