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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

2024.01.1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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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110, 중앙부처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 공공데이터법24(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근거로 개방·활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국가중점 데이터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

 

  이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데이터(HWP, PDF파일 등)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한 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여 누구든지 쉽게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찾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리걸테크 기업 활동의 편의성 높이고,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우선적으로 7~8개 기관의 법령해석 약 13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차츰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법령해석 : 각 부처가 소관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검토의견을 말함(붙임1 참고)

 

 

  이와 함께,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별행정심판으로 구분된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반면,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약 60여 기관에서 담당하는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는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 및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해에는 먼저 3~4개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약 50만 건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결례 :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소관 행정심판기관들이 행하는 법적 판단(붙임2 참고)

 

  이완규 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제공하게 되면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22년부터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 데이터 개방을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에 참여하여 총 10곳의 행정위원회 결정문을 개방 중에 있다. 202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을,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의 결정문을 각각 개방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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