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부지방산림청, 중부권 국립등산학교 조성사업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4.01.10 산림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1월 10일 보은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재형 보은군수, 이광원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권 국립등산학교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용역 수행업체의 설계공모 당선작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변 환경 및 지형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제안하고 풍부한 속리산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부권 국립등산학교는 국내 등산, 트레킹 시장 확대와 등산 인구 증가에 따른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등산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교육기관으로써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올해 8월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5년 말까지 건축을 준공하여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부권 국립등산학교는 속초, 밀양에 이어 국내 3번째로 산림청이 충청북도 보은군에 건축하는 등산·트레킹 전문교육기관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설계용역이 성공적인 등산학교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되어 최적의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보은군 등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노인복지주택 활성화 위한 현장 목소리 듣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13:02 기준

  1.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상승 1
  4.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NEW
  5.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NEW
  6.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