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 은 총 +10.1 조원 (전년말 대비 +0.6%) 증가 하여 예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 가계대출 증감추이(조원) : (‘19)+56.2, (‘20)+112.3, (‘21)+107.5, (‘22)△8.8 → (‘23 P )+10.1
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 ( 률 ) 추이
주택담보대출 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45.1 조원 증가 하여 전년(+27.0조원) 대비 증가폭 이 확대 되었으며, 기타대출 은 △ 35.0 조원 감소 하여 전년 (△35.8조원)과 유사 한 감소폭 을 보였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액 ( 률 ) 추이
(단위 : 조원, %)
‘19 년
‘20 년
‘21 년
‘22 년
‘23 년 p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주담대
+30.6
(+4.0)
+67.0
(+8.4)
+69.2
(+8.0)
+27.0
(+2.9)
+45.1
(+4.7)
기타대출
+25.7
(+4.4)
+45.3
(+7.4)
+38.3
(+5.8)
△35.8
(△5.2)
△35.0
(△5.3)
합계
+56.2
(+4.2)
+112.3
(+8.0)
+107.5
(+7.1)
△8.8
( △ 0.5)
+10.1
(+0.6)
업권별 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37.1 조원 ) 은 전년 순감 (’22 년 △ 2.8 조원 ) 에서 증가 전환 되었으나 , 과거 대비 ( 과거 8 년평균 +62.1 조원 ) 안정적인 상황 이며 , 제 2 금융권 가계대출 은 감소폭 이 크게 확대 ( △ 6.0 조원 → △ 27 .0 조원 ) 되었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은 전년 대비 증가폭 이 확대 (+20.0조원→+51.6조원) 되었으나 과거 평균 수준 (과거 8년 평균 +49.0조원)이며, 기타대출 ** 은 감소세 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년 대비 감소폭 이 축소 (△22.8조원→△14.5조원) 되었다.
* 은행권 주담대(+51.6조) = 은행자체 ( △ 4.2 조 ) + 주택도시기금(+26.4조) + 정책모기지(+29.4조)
일반개별(+16.8조) + 집단(+3.8조) + 전세(△24.8조)
** 은행권기타대출 증감액(조원) : (‘19년)+15.1(‘20년)+32.4(‘21년)+14.7(‘22년)△22.8(‘23년)△14.5
제 2 금융권 가계대출 은 보험 (+2.8조원)은 소폭 증가 한 반면, 상호금융 (△27.6조원)·저축은행 (△1.3조원)·여전사 (△0.9조원)는 감소 하였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1 년 중
(1~12월)
'22 년 중
(1~12월)
'23 년 중 p
(1~12월)
11 월
12 월
11 월
12 월
11 월
12 월 p
은 행
+71.6
+2.9
△0.2
△2.8
△1.1
+0.2
+37.1
+5.4
+3.2
제 2 금융권
+35.9
+3.0
+0.4
△6.0
△2.1
△3.7
△27.0
△2.8
△3.0
상호금융
+19.5
+2.2
+1.0
△10.6
△1.5
△2.0
△27.6
△2.7
△1.6
신 협
+1.9
+0.9
+0.1
+0.1
△0.1
△0.1
△4.5
△0.4
△ 0.4
농 협
+11.3
△0.1
△0.6
△11.1
△1.6
△1.7
△15.7
△1.7
△ 0.9
수 협
+0.9
△0.04
△0.1
△0.5
△0.1
△0.03
△0.8
+0.0001
+0.05
산 림
+0.5
△0.01
△0.004
△0.1
△0.02
△0.02
△0.4
△0.02
△ 0.02
새마을금고
+5.0
+1.5
+1.5
+1.2
+0.2
△0.2
△6.3
△0.6
△ 0.4
보 험
+5.4
+0.5
+0.1
+3.6
+0.6
+0.4
+2.8
+0.05
△ 0.01
저축은행
+6.3
+0.2
+0.02
+2.3
△0.1
△0.5
△1.3
△0.1
△0.9
여 전 사
+4.7
+0.1
△0.6
△1.3
△1.0
△1.6
△0.9
△0.02
△ 0.5
全 금융권 합계
+107.5
+5.9
+0.2
△ 8.8
△ 3.2
△ 3.5
+10.1
+2.6
+0.2
’23.12월 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 은 총 +0.2 조원 증가 하여 전월(+2.6조원) 대비 증가폭 이 크게 축소 되었다.
주택담보대출 은 +5.1조원 증가 하여 전월(+5.6조원)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감소폭 (0.1조원)은 전월 과 동일 한 수준이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5.2조원)이 전월 (+5.7조원) 대비 감소 하였다. 기타대출은 △4.9조원 감소 하여 전월(△3.0조원) 대비 감소폭 이 확대 되었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3.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주담대
+3.6
+6.4
+5.6
+6.6
+5.7
+5.2
+5.6
+5.1
기타대출
△0.9
△3.1
△0.4
△0.5
△3.3
+1.0
△3.0
△4.9
합계
+2.6
+3.2
+5.2
+6.1
+2.4
+6.2
+2.6
+0.2
업권별 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3.2조원)은 증가폭 이 크게(11월 +5.4조원) 축소 되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은 감소폭 이 확대 (△2.8조원→△3.0조원)되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은 증가세 가 소폭 둔화 (+5.7조원→+5.2조원)되었는데, 정책모기지 일반형 공급 중단(9.27일)으로 정책모기지 가 감소세 로 전환 한 데 주로 기인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 으로 취급되었다. 기타대출 은 연말 상여금 유입 등으로 △ 2.0 조원 감소 하였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감 세부 현황(조원) :
( 11 월 ) 주담대 (+5.7 조 ) = 은행자체 (+1.1 조 ) + 주택도시기금(+3.7조) + 정책모기지(+0.9조)
일반개별 (+1.7 조 ) + 집단 (+1.3 조 ) + 전세(△1.9조)
( 12 월 ) 주담대 (+5.2 조 ) = 은행자체 (+1.6 조 ) + 주택도시기금(+3.8조) + 정책모기지(0.2조)
일반개별 (+1.9 조 ) + 집단 (+1.6 조 ) + 전세(△1.9조)
제 2 금융권 가계대출 은 연말 상여금 유입 및 상각 효과로 상호금융권(△1.6조원), 저축은행(△0.9조원), 여전사(△0.5조원), 보험(△0.01조원) 순으로 총 △ 3.0 조원 감소 하였다.
금융당국은 ’23 년 중 가계대출 이 주택시장 회복 등으로 증가 전환 하였으나, 대부분 실수요자 위주 의 정책자금 대출 위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폭 (+10.1조원)도 예년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24년 중 스트레스 DSR 의 단계적 도입 등 旣 발표한 과제 를 차질없이 이행 하여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에 기반한 대출 취급 관행 이 정착 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연도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구분
‘18 말
‘19 말
‘20 말
‘21 말
‘22 말
‘23 말 P
가계대출 증감(조원)
+75.2
+56.2
+112.3
+107.5
△8.8
+10.1
가계대출 증감률(전년말대비, %)
+5.9
+4.2
+8.0
+7.1
△0.5
+0.6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1.8
95.0
103.0
105.4
104.5
100.8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