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위,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정보위,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 (눈속임 설계) 포괄적 동의 등 11개 눈속임 설계 유형 제시

- (국외이전) 마케팅·통계 분석 목적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증가 추세

- (아동·청소년) 일부 해외 앱 아동 연령 기준에 오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①눈속임 설계(다크패턴), ②국외이전, ③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등 모바일 앱 상 3대 취약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월 10일(수) 제1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 개인정보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관련 >


  우선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쇼핑, 예약, 누리소통망(SNS), 게임·콘텐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비용 결제 등으로 연결되어 눈속임 설계가 많이 발생하는 4개 부문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 눈속임 설계는 가입 단계 외에도 이용·탈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①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별도로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전문으로 동의받거나, ②마케팅 정보 제공, 개인정보 공유와 같은 선택 동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설정해 놓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설정 화면에 들어가서 확인해야만 수정할 수 있는 경우, ③가입 시 이용자 본인이 입력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관리가 곤란(개인정보 확인·수정 불가)한 경우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11개의 대표적인 눈속임 설계 유형을 발견하였다.


※ 프라이버시 눈속임 설계 유형(11개)

 < 가입 단계 >

 ①포괄 동의 또는 동의 간주 ②부적절한 기본 설정 ③오해 유도 문구 사용 ④현저히 균형감을 잃은 표현및 가독성 저해 ⑤정보 숨김(감추기)

 < 이용 단계 >

 ⑥개인정보 사후관리 불가(개인정보 확인·수정 곤란) ⑦선택 동의 추가 강요(일부 사실상 강제) ⑧지속·반복적 동의 요구 ⑨맞춤형 광고를 위한 쿠키 강요

 < 탈퇴 단계 >

 ⑩탈퇴 방해(해지 방어) ⑪감정에 호소


  <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앱 서비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696개에서 ’23년 769개로 조사되어 한 해 동안 70여 개가 늘어났다.


  주로 미국, 일본, 싱가폴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고 있으며,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영향 등으로 인해 아마존 웹서비스(AWS), Google LLC·Cloud, Zendesk 등으로 많이 이전되었다.


  ※ 이전 국가 : 미국(24.2%), 일본(12.2%), 싱가폴(7.5%), 독일(6.0%), 중국(3.1%) 등

     이전 받는 자 : AWS(16.6%), Google(9.6%), Zendesk(5.8%) 등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목적으로 고객 서비스(CS) 상담·민원 처리 등 “처리위탁” 유형은 줄고, 광고(마케팅)·통계 분석 등을 위한 “정보제공” 유형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 ’22년 : 처리위탁(66.6%), 단순보관(21.9%), 정보제공(11.5%)

     ‘23년 : 처리위탁(55.6%), 정보제공(32.0%), 단순보관(12.4%)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 동영상, 누리소통망(SNS) 앱(20개)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2.7.)’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되었다.


  점검 결과, 14세 미만 연령확인 절차는 대부분 마련하고 있으나 아동이 연령을 허위기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 조치는 미흡(아동이 연령확인 절차에서 14세 이상으로 선택하고 성인용 앱에 가입할 경우 검증 곤란 등)하였고, 일부 해외 앱은 아동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 등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상 아동·청소년 대상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공,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값으로 설정, 각종 권리행사 절차 안내 등을 권고 중이나,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어린이용 처리방침 마련·운영, 아동·청소년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절차 지원 등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앱 운영 사업자에게 앱 서비스 개발·운영 시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미한 사안은 계도 조치하되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2과 허재형(02-2100-3129)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개인정보위, 주요 5,000개 앱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13:5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2.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3.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단계상승 1
  4.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간소화…서류 없애고 처리시간 절반 단축 NEW
  5.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NEW
  6. 영상 엑셀의 신을 만나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단계하락 5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