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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기회발전특구는 지역내 기업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노동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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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는 지역 내 기업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노동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님


<보도 주요내용>

□ 1.10.(수) 한겨레 「노동 규제 낮추는 ‘기회발전특구’…“청년들 지역서 내쫓는 법안”」 에서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특정 지역에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대다수 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은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ㅇ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정부의 비합리적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정부는 중앙의 획일적인 규제가 지역으로의 기업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양국가산단 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투자유치 가능(`23.10)

*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 및 건폐율 상향(70→80%)이 가능해져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기업투자 확대 가능(`24.1)

□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투자 유치에 장애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되, 규제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신청, 협의, 심의, 사후관리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단계

중대한 법익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신청

시·도지사가 특례신청시 해당 지역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지방의회 동의 필요

협의

해당 규제에 전문성·책임성을 가진 규제 소관부처가 중대한 법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검토

심의

지방시대위원회가 국민의 건강·안전, 노동, 환경, 개인정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사후관리

부여된 규제특례를 산업부장관, 관계부처 장관 등이 관리·감독하고 문제 발생시 적극 대응


ㅇ 이러한 안전장치들을 감안했을 때 동 보도에서 제기하는 노동권 무력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을 국회 및 지방시대위, 지방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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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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