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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는 지역 내 기업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노동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님 |
<보도 주요내용>
□ 1.10.(수) 한겨레 「노동 규제 낮추는 ‘기회발전특구’…“청년들 지역서 내쫓는 법안”」 에서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특정 지역에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대다수 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은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ㅇ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정부의 비합리적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정부는 중앙의 획일적인 규제가 지역으로의 기업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양국가산단 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투자유치 가능(`23.10)
*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 및 건폐율 상향(70→80%)이 가능해져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기업투자 확대 가능(`24.1)
□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투자 유치에 장애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되, 규제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신청, 협의, 심의, 사후관리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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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중대한 법익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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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시·도지사가 특례신청시 해당 지역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지방의회 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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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
해당 규제에 전문성·책임성을 가진 규제 소관부처가 중대한 법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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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지방시대위원회가 국민의 건강·안전, 노동, 환경, 개인정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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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부여된 규제특례를 산업부장관, 관계부처 장관 등이 관리·감독하고 문제 발생시 적극 대응 |
ㅇ 이러한 안전장치들을 감안했을 때 동 보도에서 제기하는 노동권 무력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을 국회 및 지방시대위, 지방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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