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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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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인가구 월 8만 9,800원 인상된 71만 3,100원 지급-
-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연료비 월 15만 원 지원 -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구분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원/월) 2023년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9 5,420,986
2024년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금융재산 (원) 2023년* 8,077,000 9,456,000 10,343,000 11,400,000 12,330,000 13,227,000
2024년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 (’23년 금융재산) 생활준비금(’23년 기준 중위소득)과 600만원(’23년 고시)을 합산한 실금융재산액

 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3,300원에서 89,800원 늘어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되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

(단위:원/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같은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은 2023년 3,155억 원에서  430억 원 증액(13.6%)되어 3,585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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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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