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67.1% A등급, 전기 대비 5.7%p↑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67.1% A등급, 전기 대비 5.7%p↑
-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주요 사회복지시설 7개 유형 총 1,868개소 평가 
- 미흡시설(D,F등급) 컨설팅 등 통해 사회복지시설 품질관리 강화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868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20~’22)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제43조의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함

 **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이 중 1,254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2020년 전기 대비 184개소 증가했으며, 58개소가 최하위시설(F등급)로 2020년 전기 대비 45개소 감소했다.

이번 평가시설 중 전기(2020년) 평가 결과가 미흡(D F등급)하여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124개소) 중 81개소(65.3%)가 이번 평가에서 2~3등급 상승하여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기에 이어 연속 최하위등급(F등급)을 받은 28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 통보하여 개선계획 수립 및 점검하고, 평가점수 상위(5% 내외)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3% 내외)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상세본>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전기 평가(2020년도) 대비 우수시설(A등급)이 5.7%p 증가하고, 최하위시설(F등급)이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868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20~’22)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제43조의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함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복지관 등 10개 시설유형(지표기준 14개*)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해왔다.

  * 아동·장애인·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소규모·단기 거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 분리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장애인복지관(155개소), 노숙인생활시설(103개소), 정신요양시설(59개소), 정신재활시설(155개소), 아동공동생활가정(529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691개소),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177개소) 이다. 

  * 서울·경기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시·도 자체평가(2018년~)

이 중 1,254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2020년 전기 대비 184개소 증가했으며, 58개소가 최하위시설(F등급)로 2020년 전기 대비 45개소 감소했다.

< 전기(2020) 대비 등급별 시설 수 및 분포 >

(단위 : 개소, %)

전기(2020) 대비 등급별 시설 수 및 분포
전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증감 123 184 (5.7%p) △5 (△1.7%p) 3 (△0.3%p) △14 (△0.9%p) △45 (△2.8%p)
2023 1,868 1,254(67.1) 384(20.6) 126(6.7) 46(2.5) 58(3.1)
2020 1,745 1,070(61.4) 389(22.3) 123(7.0) 60(3.4) 103(5.9)

7개 유형 중 4개 일반시설 유형(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총점 평균은 91.6점으로 전기(90.9점) 대비 0.7점 상승하였고, 3개 공동생활가정 유형의 총점 평균은 89.2점으로 전기(86.1점) 대비 3.1점 상승하였다.  

< 전기(2020) 대비 일반시설 4개 유형 평균점수 증감 현황 >

(단위 : 점)

전기(2020) 대비 일반시설 4개 유형 평균점수 증감 현황
전체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증감 0.7 △1.3 2.7 0.6 1.2
2023 91.6 93.5 86.3 93.3 92.7
2020 90.9 94.8 83.6 92.7 91.5

< 전기(2020) 대비 공동생활가정 3개 유형 평균점수 증감 현황 >

(단위 : 점)

전기(2020) 대비 공동생활가정 3개 유형 평균점수 증감 현황
전체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증감 3.1 △0.2 6.1 0.3
2023 89.2 89.5 88.5 91.4
2020 86.1 89.7 82.4 91.1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236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평가시설이었으며 1,632개소는 평가 경험이 있는 기존 평가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90.4점)이 신규 평가시설(85.7점) 대비 평균 점수 4.7점 높았으며, 모든 유형에서 위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어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기존시설의 시설유형별 평균점수 비교 >

(단위 : 점)

신규·기존시설의 시설유형별 평균점수 비교
전체 장애인 복지관 노숙인 생활시설 정신 요양시설 정신 재활시설 아동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
차이 4.7 1.5 32.5 - 11.8 2.3 5.9 4.9
기존 90.4 93.6 87.3 93.3 93.3 89.9 89.2 92.3
신규 85.7 92.1 54.8 - 81.5 87.6 83.3 87.4

※ 정신요양시설 평가대상 59개소는 기존 시설로만 구성

이번 평가 실시 기관 중 전기(2020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D F등급 시설로서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4개소였으며, 이 중 81개소(65.3%)가 이번 평가에서 2~3등급 상승하여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평가시설 대비 신규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2023년 평가 결과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준 등 미흡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기에 이어 연속 최하위등급(F등급)을 받은 28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평가점수 상위 5% 내외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내외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 평가 상위시설: 700만 원(공동생활가정 100만 원), 개선시설: 350만 원(공동생활가정 50만 원)

 **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수사 진행 중인 시설, 평가등급 미흡(D·F등급) 시설은 제외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https://www.kcpass.or.kr),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eval.w4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평가시설은 희망이음(https://www.ssis.go.kr)을 통해 상세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일정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개별시설에게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 서울·경기 등 시·도가 자체평가한 결과도 보건복지부 누리집 및 해당 시·도를 통해 공개 예정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는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해 평가하며, 2025년에는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2. 전기(2020년) 대비 시설유형별 평가 결과3. 사회복지시설 기수별 평가 연혁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주(酒) 가격이 내려갑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13:5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2.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3.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단계상승 1
  4.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간소화…서류 없애고 처리시간 절반 단축 NEW
  5.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NEW
  6. 영상 엑셀의 신을 만나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단계하락 5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