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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금지’ 지정 예정

2024.01.11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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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최근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2.1.(목)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하였다.


   * 현지시간 1.31.(수) 22시에 해당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 내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위치한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2023년 8월 1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이어 11월 24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이후에도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50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우리 국민 피해 유형은 ①한국어 통번역이나 암호화폐 판매 등 취업 광고를 보고 현지업체 취업 → ②보이스피싱, 코인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성매매 등 범죄 가담 강요 → ③거부 시 업체에서 취업비자 신청 구실로 가져간 여권을 되돌려주지 않고 그간 소요된 항공료·숙박비 등 비용 상환을 요구하며 감금·폭행 자행


   ※ 앞서 우리 국민 19명이 취업사기로 감금 당했다가 구출된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일부지역(샨주 동부)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2023.11.24.)


  아울러, 협의회는 현행 2024.1.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8개 국가 및 6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4년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8개 국가)  ①소말리아, ②아프가니스탄, ③이라크, ④예멘, ⑤시리아, ⑥리비아,

               ⑦우크라이나, ⑧수단


     (6개 지역) ① 필리핀 일부지역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지역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지역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 미얀마 일부지역 (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협의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 여행금지 국가·지역들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라오스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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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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