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국산 이차전지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국산 이차전지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 반덤핑 조사 개시

- 디자인권 침해 가방 기업에 수입금지, 과징금 등 제재조치 부과

- 말레이시아·중국·베트남산 합판 4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월 11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일본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건이며,

「NCM811 양극재」 조사는 ㈜엘지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는 ㈜티케이케미칼이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23.11.20.)함에 따른 것이다.

* 생수병, 음료수병 등과 같은 PET병, 식품 용기, 광학용 필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로 사용

향후 무역위원회는 2건의 특허권 침해 조사와 1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하여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마치인터내셔널이 신청한 「가방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하여 피신청인 A사(社)가 수입·판매한 가방이 신청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며,

피신청인 A사(社)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침해가방의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사실공표 등을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이차전지 관련 금번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최근 지재권 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합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 건(4건**)과 관련하여 1.11.(목) 오후 2시부터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합판 :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 자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에 사용

** ① 말레이시아산 합판(4차 재심사), ② 중국산 합판(3차 재심사), ③ 중국산 침엽수 합판(2차 재심사), ④ 베트남산 합판(1차 재심사)

무역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언급된 사항과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4년 수출, 반도체가 앞장선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23:32 기준

  1.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1
  3. 부총리, 영등포 행복주택 방문…"주거안정에 가용자원 집중 투입" NEW
  4.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하락 3
  5. 농지은행 임대수탁, 서명 한 번이면 끝! NEW
  6.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