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일(목) 세종시에서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그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K-콘텐츠의 세계적 영향력과 다른 산업과의 연관 효과를 감안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준비단계에서부터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K-콘텐츠 기업에 필요한 외국 법령정보를 제공해 왔다. 문체부가 10만에 이르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면, 법제처가 그에 적합한 해외 법령을 찾고 번역하여 문체부가 운영하는 콘텐츠 수출 마케팅 플랫폼(웰콘, welcon.kocca.kr)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미국,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의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31건을 번역하여 2023년 12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는 법령 제공 대상 국가를 9개국에서 13개국으로 확대하고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등 7개 장르에 대한 콘텐츠 관련 법령을 번역하여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식재산권 확보, 계약 체결, 사업 수행 등 진출 단계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당 국가의 규제 관련 법령정보를 감수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제처는 고액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해당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법령정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많은 K-콘텐츠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K-콘텐츠가 전 세계에 뻗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06년부터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무역·투자 분야의 법령 번역본 등을 생산해 제공하고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16,000여 건의 해외법령 원문 및 번역본, 영세·중소기업 대상 법령 번역 수요조사, 맞춤형 법령정보, 기사형식의 법제 동향, 국가별 법령체계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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