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인터넷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예산 14.9억원 증액

2024.01.15 방송통신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상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14.9억원이 증액된 46.6억원을 편성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1호~3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1)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2)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3)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성착취물을 의미함

인터넷 개인휴대기기 보급 및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됨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 ? 인터넷 1인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하였다.

* 메타버스 및 인터넷 1인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1회성 음란정보로 재시청이 불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음란정보

아울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하여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보급해 온 불법촬영물등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다.

*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등으로 등록된 DB와 비교한 후,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기술

금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및 비교식별 기술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디지털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금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실질적 치료까지 연계토록 개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