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훈대상자 품위손상행위…형평성 고려해 보상 정지해야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훈대상자 품위손상행위…형평성 고려해 보상 정지해야

 

-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국가보훈부에 제도개선 권고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과도한 제재가 이뤄지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훈대상자의 공무집행방해 등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보상 정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품위손상행위: 보훈 대상자가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 강요·알선 또는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7개 법령에 따르면, 보훈대상자가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실형 기간 동안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범죄 사유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면 추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보훈급여금 뿐만 아니라 의료·주택공급·대부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정지된다.

 

※ 보상 정지 기간 = 실형 기간 + 3년 범위 내 추가 정지(품위손상행위 시)

 

□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보상 정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첫째,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한 예로, A는 청소년수련원에 불을 질러 건축물을 소훼하고 길에서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을 하면서 당구공으로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기간에만 보상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B는 파출소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공무집행을 방해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고, 품위손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년이 추가된 총 2년 8개월 동안 보상 정지 처분을 받았다.

 

즉, 형법상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면 법원의 형량에 비해 과도한 제재가 이뤄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둘째, 보상 정지 세부 처리기준이 미비했다.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가 확정됐으나 일선 보훈(지)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요청이 누락된 경우가 발생했다.

 

또, 내용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더라도 판결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거나, 실형에 따른 보상 정지 기간과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추가 보상 정지 기간이 일부 겹치는 사례가 있었다.

 

셋째, 보상 정지 기간 결정 시 처분 대상자의 생계 곤란 등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보훈(지)청에서 보상 정지 개시일을 정할 때, 실형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추가 보상 정지를 함으로써 보훈대상자 본인과 가족의 생계에 위험이 초래될 소지가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 맞게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과도한 보상 정지 완화 ▴품위손상행위 여부 판단 및 추가 보상 정지 기간 결정 기준 마련 ▴보상 정지 대상자가 생계 곤란 사유가 있는 경우 실형 기간 이후 추가 보상 정지를 일시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보상 정지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문화재청, 올해 국민 위한 궁궐 활용 프로그램 확대 운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6:02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NEW
  3.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NEW
  4.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쉬워진다…서류 없어도 먼저 신청 순위동일
  5. 9월 생산 3.0%↑, 1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소비·투자도 동반 증가 NEW
  6.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