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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 기업(스타트업), 이제 특허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

2024.01.15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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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 기업(스타트업), 이제 특허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

 

- 특허청, 228억원 규모 지식재산(IP) 직접투자 펀드 신규 조성 -
- 특허 매입 등의 방식으로 직접 투자해 라이선싱 수익 창출 -
-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효과 기대 -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새싹 기업(스타트업)이라도 특허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특허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IP)에 직접투자하고 이를 활용해 라이선싱 수익(로열티)을 창출하는 「지식재산(IP) 직접투자 펀드」를 올해 228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지식재산(IP)직접투자 시장은 아직 민간에서는 자발적 지식재산(IP)직접투자 펀드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원을 통한 펀드 조성 시, 금융권 등 민간의 관심유인에 탁월한 효과가 예상된다.

 

올해 지식재산(IP)직접투자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면서 특허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및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지식재산(IP) 투자는 기업이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IP)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영역인 「지식재산(IP) 직접투자」 분야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 지식재산(IP) 투자 분야 】

지식재산(IP) 투자는 특허의 가치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특허기술사업화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지식재산(IP) 기업투자」 분야와, 특허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접투자하여 라이선싱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IP) 직접투자」 분야로 구분

* 펀드 조성규모 : (기업투자) 2조 4,434억원(’06년∼) / (직접투자) 1,513억원(’20년∼)

 

지식재산(IP)직접투자는 펀드 운용사별 자체적으로 투자후보 기업 대상 심의 절차를 거쳐, 투자 가능여부 및 투자규모를 결정한다. 지식재산(IP)직접투자의 지원대상은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새싹 기업(스타트업) 등 중소·개척(벤처)기업이다.

 

다양한 민간 지식재산(IP)·투자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 올해 신규 펀드의 주목적투자대상 요건 등을 개선하고, 2~3월 경에는 모태펀드(운용사: 한국개척(벤처)투자)를 통해 운용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IP) 직접투자 펀드는 우리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특허를 직접 활용함에 따라, 케이(K)-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수익화를 통한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기반시설(인프라) 성격의 「기업투자」 분야와 신규 투자영역인 「직접투자」 분야를 함께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지식재산(IP) 투자의 대중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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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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