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칙 속 규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규제는 정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법제처는 행정규칙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 발령된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 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규칙 사후 심사를 통해 2023년까지 총 1,678건의 정비 과제를 발굴하였으나, 정비 분야가 위원회 관련 규정 등 일반 행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국민이 정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산업 현장에 관련된 인허가 및 등록 기준, 시설·장비 기준, 제품 기준 및 기술 기준 등의 행정규칙을 집중 검토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규정은 소관 부처를 통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 취득과 관련 있는 행정규칙의 위법성과 부당성도 검토하여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규칙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근거가 상위 법령에 있는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하게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규정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행정규칙은 우리 법령 체계에서 가장 밑단에 자리하지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는 상위 법령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행정규칙 속 규제를 정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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