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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과장급 인사

2024.01.1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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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정책관실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
부이사관 이 광 제
국방홍보원 미디어전략실장에 보함.

□ 군수관리관실 재난안전관리과장
부이사관 박 종 일
외교부(REAIM 준비기획단) 파견근무를 명함.

□ 국방부
서기관 강 정 화
법무관리관실 규제개혁법제담당관에 보함.

□ 국방부
서기관 진 영 미
지능정보화정책관실 소프트웨어융합팀장에 보함.

□ 국방부
서기관 추 동 호
인사기획관실 인력정책과장에 보함.

□ 국방부
서기관 정 주 라
보건복지관실 군인재해보상과장에 보함.

□ 국방부
서기관 이 종 호
보건복지관실 감염병대응팀장에 보함.

□ 국방부
서기관 장 영 재
군수관리관실 군수지능화팀장에 보함.

□ 국방부
서기관 김 신 애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장에 보함.

□ 국방부
서기관 장 성 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에 보함.

□ 국방부
과학기술서기관 정 영 임
국방전산정보원 데이터융합지원과장에 보함.

□ 법무관리관실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서기관 안 유 진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장에 보함.

□ 지능정보화정책관실 소프트웨어융합팀장
서기관 장 동 훈
군수관리관실 재난안전관리과장에 보함.

□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
서기관 윤 영 탁
국방홍보원 경영지원부장에 보함.

□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장
서기관 박 동 걸
지능정보화정책관실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에 보함.

□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이 상 옥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에 보함.

□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
서기관 박 민 호
방위사업청(전투차량사업팀장) 인사교류 파견근무를 명함.

□ 국방전산정보원 데이터융합지원과장
서기관 김 근 희
강원도(국방협력관) 인사교류 파견근무를 명함.

□ 운영지원과
서기관 김 진 영
군사시설기획관실 부대건설과장에 보함.

□ 국제정책관실 다자안보정책과
서기관 오 지 승
국제정책관실 국제평화협력과장에 보함.

□ 방위정책관실 사이버전자기정책과
서기관 조 선 영
방위정책관실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에 보함.

□ 보건복지관실 감염병대응팀
서기관 강 성 구
방위사업청(인공지능로봇사업팀장) 인사교류 파견근무를 명함.
2024. 1. 15. 부

□ 지능정보화정책관실 데이터정책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김 영 미
국방전산정보원 자원정보화과장에 보함.

□ 국방전산정보원 자원정보화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김 진 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파견근무를 명함.

□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실
서기관 심 나 영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장에 보함.

□ 기획관리관실 조직총괄담당관실
서기관 신 혜 명
군사시설기획관실 환경소음팀장에 보함.

□ 전력정책국 방위산업수출기획과
과학기술서기관 강 연 경
지능정보화정책관실 데이터정책담당관에 보함.
2024. 1. 18. 부
□ 국방부
부이사관 신 재 연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정책과장에 보함.

□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정책과장
부이사관 김 후 열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에 보함.

□ 국방부
서기관 이 명 재
군사보좌관실 의전담당관에 보함.

□ 군사보좌관실 의전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양 원 석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에 보함.
2024. 1. 22. 부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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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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