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년 환경부 정책 돋보기] 태우고 묻고 이제 그만… 폐원단 조각 고품질 자원으로 재탄생한다

2024.01.15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서울 종로구·성동구·동대문구청-(사)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 업무협약

▷서울시 3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을 재질별로 선별하여 재활용 확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성동구·동대문구청, (사)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1월 16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원단 조각의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에 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매립되거나 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등에서 열원으로 사용되던 폐원단 조각을 재질별로 분리배출하고 선별하여 차량 흡음제 등으로 재활용한다. 단순하게 소각되거나 폐기되던 폐원단 조각을 물질재활용 체계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서울시 3개 자치구는 전용 수거봉투(마대)에 폐원단 조각이 재질별로 분리배출 되도록 현장에서 지원하고,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재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 비용 등을 보조할 예정이다. 


또한, (사)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는 폐원단 조각의 원활한 분리배출 및 수거를 위해 전용봉투를 공급하고 재질별 선별을 통해 원료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참여 회원사들이 각각의 다양한 재활용 제품(흡음제, 펠렛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며 정책 및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폐원단 조각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봉제공장 등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효과, △분리선별 및 재활용을 통한 소각·매립 최소화 효과, 폐원단 조각 재활용 성과 등을 평가하여 추후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섬유는 기본적으로 재질별 선별이 어려운 물질이지만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이다”라면서, “분리배출과 선별이 된다면 물질재활용 체계로의 획기적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우수한 선별·재활용 체계를 계속해서 찾아내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폐원단 조각 재활용체계 구축 시범사업 업무협약서.

      2. 폐원단 조각 재활용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체계도.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책임자 과  장  정호경 (044-201-7421) 담당자 사무관 배영균 (044-201-742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안전디딤돌 앱으로 겨울철 부모님 안부를 챙기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12:5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1
  2.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상승 3
  4. 영상 엑셀의 신을 만나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NEW
  5.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NEW
  6.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