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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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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지원
-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확인 가능 -
- 설 명절 연휴 기간 대면진료 경험 없어도 비대면진료 이용 가능 -
- 취약계층 급식 중단 없이 지원, 약자복지 정책도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6일(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긴급한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설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이 없도록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휴 기간에는 기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23.12.15~)에 따라 휴일·야간에는 누구나 진료·처방 가능,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실시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이 명절에도 급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인 생계급여·긴급복지, 기초·장애인연금, 경로당 난방비 등 각종 약자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점검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 상세본 >

□ 설 연휴 건강·보호

<의료공백 해소>

○ (대면) 설 연휴에도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 정보 제공

*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 (비대면) 연휴 기간에 다니던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 가능

 *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기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기관소식 → HIRA 소식 → 심평정보통

<취약계층 보호>

○ (노인) 설 연휴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체계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정상 운영(1577-1389, 노인학대신고앱(나비새김))

○ (노숙인) 설 연휴 무료급식 지원, 한파·대설 등 사고 예방 위한노숙인시설 비상연락망 확보 및 24시간 근무체제 유지

○ (결식아동)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아동에 대해 부식·식품권 사전 제공, 도시락, 자원봉사 등 대체 급식 지원

* 결식아동 및 보호자에게 이용가능 식당 목록, 이용 방법 등 사전 안내

□ 나눔문화 확산

○ (희망2024 나눔캠페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나눔문화 확산 위한 연말연시 집중모금(’23.12~’24.1)

○ (사랑나눔실천 1인1나눔 캠페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공공부문 중심 연말연시 소외계층 지원(’23.12~’24.1)

□ ’24년 확대된 주요 민생안정 사업

<사회안전망 강화>

○ (생계급여) 역대 최대인 21.3만 원 인상(4인가구 기준), 지원 대상 10만 명 확대

* 지원 기준 : 1인가구 62만→71만 원, 4인가구 162만→183만 원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개편 및 공제액 상향

○ (긴급복지) 실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층 대상 생계지원금 인상(4인가구 162만→183만 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1인가구 202만→213만 원)해 지원대상 확대(665만→701만 명)

○ (장애인연금) 총 2.2만 원 인상으로 월 최대 42.5만 원 수령

* 기초급여 : 32.3만→33.5만 원, 부가급여 : 8만→9만 원

<생필품·서비스 지원>

○ (난방비) 전국 경로당 난방비 월 40만 원 지원(6.8만 개소, 37만→40만 원)

○ (부모급여) 0~1세 부모급여 지원액 인상

* (0세) 70만→100만 원, (1세) 35만→50만 원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부터 지원단가 200만→300만 원으로 확대

○ (기저귀·분유) 저소득층 기저귀(월 8만→9만 원) 및 조제분유(10만→11만 원)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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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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