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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조사 결과 상호공유하여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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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조사 결과 상호공유하여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 완화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확인조사 결과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는 분리 운영되고 있어 중복조사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망 여부·사실혼 등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서 공통 적용되는 수급권 변동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를 상호 활용하여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더 세밀한 사후관리로 재정건전성과 제도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도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임의(계속)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자격상실 기준 완화, 실업크레딧 과오납금 납부방식 개선 등 민원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항목에 업종·직종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세밀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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