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2024.01.16 방송통신위원회
목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국회 본회의 통과)이 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콘텐츠전송네트워크(Contents Delivery Network) : 원본 내용을 복제해 네트워크상에 복수 설치하고 접근을 분산시킴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효율화하는 서비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