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모두발언]


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 2024. 1. 16(화) 14: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과 세종에서 회의에 참석해주신 각 부처 감사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공직복무관리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죠.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언급하셨듯이 올 한해는 국민을 모든 국정의 중심에 두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대 개혁 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를 조기에 완수해서 올해를 국민께서 실제 체감하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가 민생문제에서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에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의 해태, 또 비위와 일탈 이런 것들은 자칫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정부의 성과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부적절한 언행이 없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공직복무 관리에 중점을 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올해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께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지만, 불법 선거 개입 사례는 단 한건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정당을 위한 공약수립 지원, 또 정책자료 제공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과 각 부처는 지자체와 소관기관의 지방사무소 등 일선 공직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정과제와 주요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공직자들이 속도와 추진력을 가지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시에 추진해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를 핑계삼아 업무처리를 지연 또는 해태하거나 무사안일에 빠지는 등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수차례 언급하셨듯이 최우선적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근절하고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과제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부처간 소관을 따지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관련된 모든 부처가 한마음 한 뜻으로 협업해서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현안을 해결하는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각 부처 감사관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감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고의적인 업무처리의 지연, 또 직무태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즉각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 전체의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낡은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위 고하에 관계없이 엄중한 징계조치 등을 통해서 공직사회가 실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질적·관행적 비위행위에 대한 척결 노력도 지속해야 합니다. 지방 소재 기관이 현지 유관업체들과 유착돼서 인·허가 관련 특혜를 제공하거나, 계약 관련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토착비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비위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 대책도 병행하여 “작은 비위의 일상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관 회의를 계기로 정부 3년차에 다소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고, 정책개혁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감사관 회의, ‘행동하는 공직사회 구현’에 주력키로
- ①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적극 추진 여건 조성 ②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비위 근절 ③고질적・반복적 비위행위 엄단 ④공직자 불법 겸직 차단
⑤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 등 역점 추진


□ 정부는 1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48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참석(장관급 기관 25개, 차관급 기관 23개)

□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 감사관들은 2024년이 민생회복의 해가 되도록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ㅇ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등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ㅇ 국회의원 총선거(4.10) 등 주요 정치일정속에서도 민생을 위한 정책이 끊김없이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 정부는 2024년 공직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①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②새로운 공직문화 혁신·정착 ③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엄수 ④범정부 유기적 공직복무 관리체계 운영으로 설정했다.

□ 중점추진방향의 기조하에서 정부는 향후 5개 과제에 역점을 두고 공직복무기강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첫째,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의 적극 추진 여건 조성에 주력한다. 신상필벌의 원칙하에 소극적 행태, 부처이기주의에서 기인한 부처간 칸막이에는 엄중 대처하고 적극적 업무추진 및 협력은 탄력적 감사운영,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ㅇ 둘째, 갑질·직장내 괴롭힘·성비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통해 상호존중하고 업무성과에 집중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특히, MZ세대 공무원들이 자유롭고 창의롭게 자기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갑질사례 근절에 주력할 계획이다.

ㅇ 셋째, △지역카르텔(지방기관-지역업체간 유착) △관행적 비위(예시 :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용) 등 고질적·반복적 비위행위를 엄단한다.

ㅇ 넷째,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공개적 개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직자로서 품위유지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 실태점검, 위규자 처벌을 강화한다.

ㅇ 다섯째,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자료 보안관리 △공직자 언행 등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조정실은 특별점검 등을 통해 부처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끝.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종호 장관, 군부대 장병 위문방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23:52 기준

  1.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단계상승 1
  2. 부총리, 영등포 행복주택 방문…"주거안정에 가용자원 집중 투입" 단계하락 1
  3.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4. 탄소중립 영향 선제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마련 순위동일
  5.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NEW
  6.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