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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비군훈련 시작

2024.01.1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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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3월 4일(월)부터 전국 예비군훈련장에서 280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예비군훈련을 시작”합니다.

□ 국방부는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예비군들이 전·평시 작전수행능력을 갖추게 하며 △국가방위를 위한 이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성과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동원훈련(숙영훈련)은 동원지정된 1~4년차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현역부대 및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간 실시합니다.

전방군단은 전시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단 동시통합훈련을 동원사단의 쌍룡훈련(동원사단의 동원절차와 전시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동원훈련)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군지원단(카투사(KATUSA)를 관리하는 부대이며, 주한미군을 지원)의 동원훈련은 미군 주도로 평택 미군기지 내에서 실시합니다.

ㅇ5~6년차 예비군들 대상으로는 핵·화생방 위협 대응능력과 관련한 훈련과제를 기본훈련(출·퇴근식훈련)에 반영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화랑훈련(후방지역 통합방위를 위해 군과 정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훈련) 등과 연계하여 작계훈련을 진행합니다.

ㅇ올해, 예비군 대상 안보교육은 정전체제에 대한 이해와 북한의 실상(인권실태)을 반영하였고, 교육진행은 전문강사 및 지휘관에 의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 시기에 실시한 원격교육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88% 이상)을 고려하여, 정식 예비군훈련에 원격교육을 최초로 도입, 6년차 예비군의 후반기 작계훈련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ㅇ작계훈련 내용 중 지역방위작전에 필요한
△후방지역 적 위협, △지역방위작전 수행절차, △핵 및 화생방 방호, △응급처치 과목을 구성하였으며,

ㅇ예비군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 휴대폰 및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5~6월 중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원격교육은 과목별 30분씩, 4개 과목 총 2시간을 실시하고, 수강 진도율 및 수강 후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ㅇ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후반기 작계훈련 총 6시간 중 2시간을 차감 후 4시간을 소집하여 훈련하게 되며,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은 6시간을 소집하여 훈련하게 됩니다.

ㅇ원격교육의 시행과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훈련받는 예비군들의 편의 제고와 교육의 내실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동원사단 등 동원병력 위주로 편성된 부대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도입한 비상근예비군 제도*는, '24년에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전시 예비역(병~중령까지)주요 직위자를 평시 연 180일까지 소집 및 훈련시켜 전투준비태세 수준 유지를 위한 제도('14년부터 시행)

ㅇ'24년에는 '23년 대비 201명이 늘어난 4,656명(단기 4,556명, 장기 10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ㅇ참여자들은 충분한 훈련을 통해 전시 증·창설부대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국방부는 예비군들의 훈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가상현실(Virtual Reality) 영상모의 사격 및 시가지전투(마일즈장비 활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사업(전체 40개소)은 ’23년까지 23개소(약 57.5%)를 구축하였고, ’24년에는 5개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ㅇ동원훈련장은 기존의 침상형 숙영시설을 침대형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생활관 6개소, 식당 3개소, 강당 5개소의 훈련지원시설을 신축하여, 예비군들의 훈련 여건도 향상될 것입니다.

ㅇ'22년에 도입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모바일 송달서비스’는 편의·접근성 차원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97%)되었으며, ‘24년에는 ‘예비군 알림톡’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여 예산은 절감(문자메시지 이용대비 65% 절감)하면서도 예비군에게 안내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하도록 할 것입니다.

□ 국방부는 국가방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예비군이 담당하는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훈련을 실시하고, 예비군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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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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