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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통계,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

2024.01.17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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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생활인구*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의 협의에 따라 올해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여 산출하고 분기별로 공표한다고 밝혔다.
   *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 +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생활인구 관련 통계에는 민・관 데이터*를 가명결합한 자료가 활용되는데, 올해부터는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산출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정보가 추가로 활용될 예정이다.
   * 주민등록자료(행안부), 등록외국인자료(법무부), 모바일 이동정보(통신3사)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 등 기본적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체류 특성 및 소비 특성이 입체적으로 분석되고 통계화되어 증거 기반의 민생정책 수립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을 관광・통근 등의 유형으로 상세하게 나누고, 이들 유형간의 체류특성 및 소비특성이 비교 분석될 예정인데, 각 지자체는 이들 통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강・약점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짜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 또한 이러한 입체적 정보를 활용하여 재정・행정 지원 등 국가 지원의 기준을 수립하거나 각종 지방소멸 대응 시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하여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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