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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2024.01.17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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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391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임계*117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 회전여과망 세척펌프 내진지지대 손상이 확인되어 전량(펌프 2, 펌프당 2개로 총 4) 재시공하였다.

‘23.2월 제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원전 해수여과망 설비에 기술기준 만족 앵커볼트 사용 확인에 대한 후속조치로 확대조사 과정에서 발견하여 시정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1개의 이물질(소선, 0.00095g)제거하였으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확인된 허용기준 초과(관두께의 40% 이상 마모) 세관 1개 등에 대한 정비수행되었다.

 

또한, 원안위가 운영변경허가* 설계변경 사항들을 점검한 결과, 모두 원안위가 허가한 대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4.16kV 차단기반 및 480V 전동기제어반 교체(’22.3월 제1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터빈증기공급밸브 형식 변경(’23.6월 제17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 통해 안전성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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