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식품·외식 관련 협회와 물가안정 소통간담회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17일(수) 오후 3시 30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식품·외식업계를 대표하는 6개 협회*와 만나 산업 동향과 설탕․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 동향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대한제당협회, 한국제분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대를 유지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4%대 이다.

 

  *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22.7월) 6.3 → (10) 5.6 → (‘23.1) 5.0 → (7) 2.4 → (12) 3.2

  * 가공식품․외식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식품) (‘23.2) 9.9 → (7) 6.6 → (11) 5.1 → (12) 4.2

     (외식) (‘23.2) 7.5 → (7) 5.8 → (11) 4.8 → (12) 4.4

 

  최근 밀, 원당, 대두유 등 주요 식품 원재료 국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안정되고 있으며, 환율도 상승세가 꺾여 원자재 수입가격 부담도 낮아지고 있다.

 

  * 밀($/톤): (‘22.5) 419(최고점) → (10) 320 → (`23.5) 228 → (10) 210 → (12) 227

    원당($/톤): (‘22.10) 403 → (’23.4) 543 → (6) 544 → (11) 602(최고점) → (12) 489

    대두유($/톤): (‘22.5) 1,842(최고점) → (10) 1,548 → (23.5) 1,095 → (10) 1,205 → (12) 1,097

    환율(원/$): (‘22.5) 1,269 → (10) 1,426(최고점) → (`23.5) 1,328 → (10) 1,351 → (12) 1,304

 

  이에 농식품부는 원재료의 국제가격 변화를 감안해 업계가 국내 가격에 반영하여 물가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선물가격과 수입가격의 시차, 부대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할당관세 실수요자 배정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시 업계 의견 반영 등에 대한 건의를 하였다.

  농식품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2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식품․외식기업 지원사업을 설명하였다. 올해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으로 4,500억원을 지원하고, 외식업체 육성자금**도 작년보다 2배 확대된 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작년 15개 품목에서 올해 2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그간 식품업계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 결과이다.

 

   *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고정금리 3%, 1년 이내 일시상환

  ** 외식업체 육성자금: (운영자금) 금리 2.5~3%, (시설자금) 2~3%, (배정한도) 50억원/개소

 

  특히, 할당관세 물량 배정방식도 제도개선을 통해 세제혜택이 식품 및 외식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돌아가 이것이 가격인하 등 물가안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닭고기의 경우 전체 할당관세 배정물량의 50%를 식품·외식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제도개선하였다.

 

  이 외에도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및 공제율** 확대, 커피 및 코코아생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세제지원 조치도 최대 3년 더 연장한다. 또한, 외식업계 중점 건의사항이었던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도 올해 4월부터 처음으로 허용되며, 전체 규모는 1만7천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외식 업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40% → 50%, 개인사업자: 매출액의 45~65% → 55~75%

  **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8/108 → 9/109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가 더욱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설 명절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더욱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형 당뇨 환자와 가족, 현장 의료진 만나 의견 듣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13:37 기준

  1. 웹툰 플랫폼 서비스 종료, 구매한 작품은 어떻게 되나요? 단계상승 1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3.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NEW
  4.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NEW
  5. 행안부, 태풍 '참피'·호우 대비 강풍 취약시설 사전 점검 지시 NEW
  6.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