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지도는 설 성수기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의 과지방 삼겹살 논란 등 저품질 축산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먼저, 설 성수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형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 단속인원 : 약 2,850명(지자체 1,300, 농관원 1,400, 검역본부 150)
* 점검업소 : 축산물·식품위생 영업장 총 113,592개소 중 약 10,000개소
또한,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협력하여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전국 230여 개 가공장과 1,500여 개 판매장 전체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점검·지도 이후에도 3월 삼겹살데이, 5월 가정의 달 등 축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점검·지도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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